평소 양치질을 잘하고 구강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면 1년에 1~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.
하지만 치면에 세균막이나 치석이 많거나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3~4개월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좋습니다.
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1년에 1회씩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대상 | 기간 | 적용 횟수 |
국민건강보험에 가입 혹은 피부양자로 등록된 만 19세 이상 성인 |
매년 1월 1일 ~ 12월 31일 | 연 1회 |
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삼가기
스케일링 후에는 치아 표면이 예민한 상태로 뜨겁거나자극적인 음식 피하기
치아에 붙어 있던 치석이 떨어져 나가면서착색 유발 음식 주의하기
치석을 제거한 부위에 색소 침착이 발생될 수 있어흡연과 음주 삼가기
흡연과 음주는 지혈을 방해하고 염증을 유발하며칫솔질 꼼꼼히 하기
스케일링 후에는 피가 나거나 이가 시릴 수 있습니다.스케일링하면 치아가 손상되지 않을까요?
스케일링 받을 때 아프지 않나요?
스케일링하고 피가 나요.